[상속세·증여세]
이미지=머니투데이 DB. |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지인인 A씨에게 재산 중 일부인 상가를 줬다. 해당 상가는 대출금을 끼고 있었다. 부동산 대출금 채무도 A씨에게 증여된 셈이다. 이에 A씨는 관련 채무를 스스로 갚았다. A씨가 받은 재산은 상속이 아니라 증여에 해당한다. A씨가 받은 상가에 대한 대출금을 갚았지만 상속인이 아니기에 상속채무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우선 상속과 유증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유증은 아무 대가 없이 유언을 통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행위다.
유증을 하는 사람을 유증자(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사람), 재산을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한다.
수증자와 유증자와 친족관계일 필요는 없다. 법인, 제3자도 수증자가 될 수 있어 자연인만 상속인이 되는 상속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A씨는 상속인이 아닌 수증자다. A씨는 이같이 상속인이 아니다 보니 채무를 직접 갚더라도 상속채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한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1항에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 관계 서류에 의해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시말해 상속인들에게 채무를 부담한다는 관계 서류만 있다면 상속 채무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것이다.
다만 A씨는 상속인이 아닌 수증자다. 세법상 채무공제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 그럼에도 결론적으로 말하면 A씨 역시 상속인들과 마찬가지로 채무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해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의 채무 금액은 포함시키지 않고 빼준다. 피상속인(아버지)이 부담해야할 채무도 상속인이 짊어져서다. 이는 물론 상속인이 실제로 그 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야 한다.
상속인에게 적용되는 이 조항이 유증을 받은 제3자 등에게도 채무 부담을 떠 안을 때 동일하게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다.
결국 유증의 경우도 유증을 받은 자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개시일(사망시점) 현재 확정된 피상속인(아버지)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봤다.
한편 상속자와 유증을 받는 수증자의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재산의 나누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피상속인(상속재산을 주는 사람)이 유증을 한 경우 사망 당시 재산은 유언에 따라 유증이 먼저 이뤄진 후 남은 재산으로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된다.
이 때 유증으로 인해 상속인이 유증이 없었을 때 법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재산보다 50%이상 적게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동상속인과 함께 자신의 상속권을 침해한 유증 수증자에게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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