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9.26. 뉴시스 |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51)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다만 같은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기동민 전 민주당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서는 항소했다.
10일 서울남부지검은 이 의원과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포기에 따라 항소 시한인 이날 자정 이후 이들에 대한 무죄가 확정된다.
그러나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공여자들의 신빙성 있는 공여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존재한다”고 보며 이날 항소했다.
앞서 검찰에 따르면 기 전 의원은 제20대 총선 후보였던 2016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2016년 500만원, 김 전 장관과 김 전 대변인은 같은 해 각각 500만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지난달 26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이들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은 시기·금액·방식 등이 일관되지 않고 수첩 역시 작성 시기와 내용이 불명확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김봉현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아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했다.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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