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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박정훈 “배달플랫폼 수수료 과도…갑질방지법 추진”

매일경제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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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박정훈 “배달플랫폼 수수료 과도…갑질방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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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결제 수수료와 광고비 합계 금액
입점 업체 매출액 15% 넘지 못하도록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성원·배현진·한지아 의원과 함께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성원·배현진·한지아 의원과 함께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대기업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축이 돼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10일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며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배달플랫폼이 입점 업체에 부과하는 중개·결제 수수료와 광고비 합계 금액이 입점 업체 매출액 1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고, 여기에 배달비·결제 수수료·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쉽게 말해 총 2만원의 매출이 발생하면 이중 가맹점주가 6000원의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개정안은 수수료 인상분이 소비자가격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인하, 시정명령 공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매출액 6%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박 의원은 “배달플랫폼이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구조가 방치되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친한동훈계로 불리던 의원들이 대거 공동발의에 나선 것도 주목할 포인트다. 이번 개정안은 김성원·고동진·김건·김소희·박정하·배현진·안상훈·우재준·유용원·정성국·진종오·한지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민생 청취 행보 ‘민심경청로드’를 통해 경남 진주 한 치킨 체인점에서 배달 등을 도운 직후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자영업자 고충을 전하며 “정치가 이런 진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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