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 |
제주도는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는 10일 자료를 통해 “법무부의 여순사건 항소 포기를 환영한다”면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경험이 여순사건을 비롯한 국가폭력 사건 해결의 디딤돌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서 오영훈 제주지사는 “여순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공존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또 “제주4·3의 경험과 교훈을 토대로 여순사건을 비롯한 전국의 과거사 관련 지역들과 연대해 진정한 국가폭력 치유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1심 승소한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승소한 피해자 24명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여수에 주둔하고 있는 국군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정부의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일으킨 사건이다. 1955년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될 때까지 전남과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다수의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됐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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