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핌] 고다연 기자 =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휴대폰 교체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불출석과 관련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10일 오후 경기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 부장판사를 증거인멸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민감한 시기에 이어진 (지 부장판사의) 휴대전화 단말기 교체는 증거인멸 목적이 의심된다"며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청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사세행은 10일 오후 경기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 부장판사를 증거인멸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세행은 10일 오후 경기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증거인멸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고다연 기자] |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민감한 시기에 이어진 (지 부장판사의) 휴대전화 단말기 교체는 증거인멸 목적이 의심된다"며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청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또 "특검 측의 반복적인 구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13번 연속해서 불출석한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하지도 않고 궐석 재판을 지속중"이라며 지적했다.
앞서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날과, 자신의 술 접대 의혹이 제기된 이후 몇 차례 휴대폰을 교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 부장판사가 담당하는 윤 전 대통령의 주요 내란 재판은 현재 22차 공판까지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13차례 연속 불출석하고 있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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