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첫날인 22일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단통법 폐지 관련 홍보물이 붙어 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2025.07.22. /사진=조성우 |
그간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던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폐지됐음에도 실제 소비자들이 받는 보조금은 소폭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단말기 보조금은 올 2월 기준 66만9000원에서 6월 73만원으로 소폭 상승한 후 7월22일 단통법 폐지 이후인 9월말 기준으로는 7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6월 대비 2.7% 정도 늘어난 수준이다.
방통위는 삼성전자 갤럭시 프리미엄군 6개 제품과 애플 아이폰 제품군 2개, 갤럭시 중저가 제품군 3개 등 11개를 조사했다. 이통사별로는 LG유플러스가 75만7000원으로 지원금이 가장 높았고 KT(75만5000원) SK텔레콤(73만9000원)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 및 비수도권 매장에 대한 호가 모니터링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올초 수도권은 69만원, 비수도권은 63만원대였으나, 단통법 폐지 이후 9월 기준으로 수도권이 75만원, 비수도권이 74만원대로 격차가 줄었다.
최수진 의원은 "단통법 폐지를 통해 이통3사들에 대한 시장 요금 경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동향 모니터링 강화와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중한 단속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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