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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석방된 이진숙 3차 조사할까…"연휴 이후 논의 예정"

머니투데이 박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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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석방된 이진숙 3차 조사할까…"연휴 이후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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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석방돼 귀가하고 있다. 당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했다. /사진=뉴스1

지난 4일 오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석방돼 귀가하고 있다. 당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했다. /사진=뉴스1


경찰이 연휴가 끝나는 대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불러 추가 조사를 이어 갈 전망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의 추가 조사 일정 등을 두고 연휴 이후인 오는 10일쯤 논의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이 전 위원장 측과 조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위배되는 발언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직무정지 중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방통위 기능 마비가 더불어민주당 책임이라고 말한 게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 당선을 막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체포한 후 2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4일 오전 예정됐던 3차 조사는 취소됐다. 이후 이 전 위원장 측이 법원에 청구한 체포 적부심이 인용되면서 지난 4일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됐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의 계속성과 적법성 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당시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현 단계에서 체포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의 '적법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과 이 전 위원장은 출석 요구 횟수를 두고 다투기도 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정식 출석 요구는 단 1차례였으며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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