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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안하겠다"는데… 장애인 부부 3시간 붙잡고 폭언 혐의 복지시설 센터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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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안하겠다"는데… 장애인 부부 3시간 붙잡고 폭언 혐의 복지시설 센터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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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벌금 100만 원 2년 취업 제한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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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부부에게 고함을 치는 등 정서상 학대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복지시설 센터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2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울산의 한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시설 센터장 A씨는 2023년 8월 말 중증장애인 B씨 부부가 더 이상 센터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센터를 이용하지 않을테니 '바우처카드'(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시설 이용카드)를 돌려달라고 요청한 B씨 부부를 3시간가량 센터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폭언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업무방해로 고소당할 수 있다. 더 이상 행패 부리면 바로 신고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B씨 부부가 동영상 촬영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자 "내 얼굴을 찍었다. 시비 걸지 마라"고 고함을 지르며, 부부 중 남편에게 "저런 애를 어떻게 데리고 사느냐. 불쌍하다"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조 부장판사는 “A씨가 피해자들을 센터에서 못 나가게 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말한 행위와 아내를 지칭하 발언한 내용 등을 종합 고려했다”면서 “장애인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와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