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
전세버스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기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문종철)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전 8시30분쯤 인천 강화군 화도면의 편도 1차로에서 전세버스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도로 반대 차선에서 직진해오던 B씨(69)의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B씨와 그의 차에 동승한 C씨는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평소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전세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사고 직후 핸들을 반대 방향으로 조작하고, 룸미러로 후방을 바라보는 장면이 담겼다.
문 부장판사는 "A씨는 사고 사실을 분명히 인식했고, A씨의 정신병력 등 자료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경렬 기자 iam1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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