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연합뉴스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 이어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리키며 ‘검찰이 뿌린 대로 거두는 수확의 시기를 맞았다’고 평가했다. 이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여성가족부의 확대 개편(성평등가족부) 등을 뼈대로 한다.
임 검사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가위는 한 해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수확하며 누리는 기쁨과 감사의 명절”이라며 “명절 연휴 직전의 개정 정부조직법 공포를 지켜보며 검찰 역시도 뿌린 대로 거두는 수확의 시기를 결국 맞았구나 싶어 좀 더 말려보지 못한 게 후회스럽고, 이래저래 안타깝고 서글픈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알찬 내년을 위한 준비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분투가 아니라 잃어버린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검찰의 허물과 과오를 고치고 바로잡기 위한 분투가 되어야겠다”며 “저 역시 다음에 또 후회하지 않도록 더욱 분투해 볼 각오”라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 이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이 내년 10월2일 출범하면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78년 만에 문을 닫는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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