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연휴에 반려동물 '펫 시터'에 맡겨도 될까…사고나면 책임은?

머니투데이 송민경(변호사)기자
원문보기

연휴에 반려동물 '펫 시터'에 맡겨도 될까…사고나면 책임은?

속보
'서부지법 폭동' 배후 의혹 전광훈 구속영장 발부
반려견과 한 남성이 산책하는 모습./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반려견과 한 남성이 산책하는 모습./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명절 때마다 고민에 빠진다. 고향에 내려가느라 며칠씩 비는 집에 혼자 있을 반려동물을 맡길 곳이 없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막히는 귀성길에 반려동물까지 데려가자니 차 안에서 장시간 갇혀 있어야 하는 것도 반려동물에게 스트레스가 될까 걱정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 '펫 시터'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펫 호텔이나 펫 유치원 등에 맡기는 것도 쉽지 않자 펫 시터를 찾는 것이다. 펫 시터란 반려동물(pet)과 베이비 시터의 합성어다. 말 그대로 반려동물을 대신 돌봐주는 사람으로 반려동물의 식사를 챙기고 함께 산책을 나가는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런 펫시터에게 반려동물을 맡겼다고 해서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순 없다. 펫시터의 법적 위치가 불분명해 사고 발생시 책임을 따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견주 A씨도 그런 경우다. A씨는 회사 일로 출장을 가야하는 것 때문에 하루 일당을 지불하고 강아지를 펫 시터에게 맡겼다가 문제가 생겼다. 펫 시터로부터 강아지가 다쳤다는 전화를 받은 것이다. 잠시 펫 시터가 한눈을 판 사이 강아지가 뾰족한 가구 모서리 부분에 얼굴을 부딪혀 다쳤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A씨는 병원비로 약 80만원을 지출했고 이를 펫 시터에게 알렸다. 병원비를 분담하자고 했지만 펫 시터는 거절하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방법이 없었다. 결국 A씨는 해당 펫 시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는 승소였지만 금액이 큰 것도 아니라 씁쓸함만이 남았다.


이렇게 A씨가 직접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펫 시터에 대해 법적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법이나 관련 국가 공인 자격증이 없는 상태다.

동물보호법 동물 관련 영업의 종류에 동물위탁관리업이 있다. 펫 호텔이나 펫 유치원 등 늘어나는 반려동물 시설을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동물위탁관리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영업장이 있어야 한다.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봐주는 펫 시터는 별도의 영업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반려동물이 있는 집으로 방문해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동물위탁관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펫 시터에게는 동물위탁관리업 관련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펫 시터에게 반려동물을 맡겼다가 사고가 났다면 형사상 처벌은 쉽지 않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하지만 사례처럼 직접 민사소송까지 제기해 문제를 삼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만약 펫 시터가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일부러 상처 입힌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문제다. 현행 법으로는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법제도상 반려동물은 물건에 해당해 더 무거운 책임을 물릴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도 펫 시터에게 반려동물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그럴 땐 미리 최소한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 등을 작성해 추후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 이는 상호 신뢰와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기간, 비용 등을 명시한다. 이어 펫 시터는 반려동물을 제3자에게 임의로 맡길 수 없으며 의뢰인은 반려동물의 공격성·질병 등 특이사항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등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적는다. 사고나 분실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할지 등도 적어 추후 법적 분쟁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