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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에어로케이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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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에어로케이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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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청주국제공항 거점 항공사 에어로케이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과태를 부과받았다.

3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안내 의무와 관련해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 에어로케이 등 2개 항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 30일부터 6월 17일 기간 중 총 9건 운항에 대해 지연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승객에게 미안내 또는 늦게 안내했다.

이에 '항공사업법' 제84조에 따라 각 과태료 200만원 등 총 1천800만원이 부과됐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5조에 따라 항공사는 위탁수하물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에는 승객에게 발생한 사실과 처리계획을 안내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8월8일부터 9일 기간 중 3개 항공편에 일부 수하물 미탑재가 불가피함을 출발 예정시간 3~4시간 이전에 인지했으나 상당 시간 지체하여 항공기 이륙 이후 미탑재 사실을 문자발송했다.


그 내용도 미탑재 사실과 도착공항에서 문의하라는 내용으로 보상계획 등 주요 내용 누락이 확인돼 '항공사업법' 제84조에 따라 각 과태료 400만원, 총 1천20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한 후 해당 항공사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항공사는 항공교통이용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들은 항공사업법령에 따른 안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운항 사전 인지했음에도 미안내 또는 늦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