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고속도로 통행료, 무려 3382회 안냈다”…‘상습 미납’, 5년간 256만대

헤럴드경제 장연주
원문보기

“고속도로 통행료, 무려 3382회 안냈다”…‘상습 미납’, 5년간 256만대

속보
탁구 임종훈-신유빈, 중국 꺾고 WTT 파이널스 우승
고지 비용만 월 5억원 이상…이연희 의원 “엄격한 법 적용 필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일 경찰청 헬기에서 바라본 경기도 용인시 신갈분기점 인근 경부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일 경찰청 헬기에서 바라본 경기도 용인시 신갈분기점 인근 경부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최근 5년간 상습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요금소를 통과한 차량이 250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심한 경우 무려 3000여차례나 통행료 지불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통행료 장기 미납 사례가 늘면서, 미납 통행료 고지 비용만 한달에 5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 달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 차량은 255만9000대였다.

도로공사는 통행료를 20회 이상 내지 않은 차량을 ‘상습 미납’으로 분류해 미납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 통행료를 부과하고, 1∼3차 고지에도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압류 등을 통해 강제징수를 진행한다.

상습 미납 차량은 2020년 29만8만대, 2021년 41만8000대, 2022년 39만8000대, 2023년 43만대, 지난해 55만8000대 등으로 해마다 대체로 늘어났다. 올 8월까지는 45만7000대, 월평균 5만7000대꼴로 지난해(월평균 4만7000대)를 크게 웃돌고 있다.

통행료 장기 미납 사례가 늘면서 행정비용도 늘어났다.

미납 통행료 고지 비용만 2020년 40억원에서 2022년 49억원, 지난해 62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44억원으로 한달에 5억원이 넘게 들었다.


지난 달 말 기준 최다 상습 미납자는 3382회에 걸쳐 1204만원의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2140회에 걸쳐 912만8000원을 내지 않았다.

도로공사는 이들에 대해 차량 및 예금 압류, 편의시설 부정이용죄 형사 고발 조치 등을 통해 일부 통행료를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또 각각 1230회(307만8000원), 1217회(289만7000원), 1072회(182만원) 등 1000회 넘게 통행료를 내지 않은 사례는 총 5건 있었다.

이 의원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통행료 상습 미납 차량으로 다른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상습 미납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고 고지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