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 얼굴에 플래시 비춘 경호원에 '벌금 100만원' 선고
지난해 7월16일 오후 배우 변우석이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 팬미팅 투어를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그는 같은 달 12일 오전 해당 팬미팅 투어를 위해 출국하는 과정에서 '과잉 경호'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뉴시스 |
지난해 7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던 중 '과잉 경호' 논란을 빚은 배우 변우석씨(34)의 경호원과 소속 업체에 대해 법원이 "연예인으로서 공적 활동 중에는 사람들의 촬영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변씨를 촬영하던 사람들의 얼굴에 플래시를 비추는 등 과잉 경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설 경호원과 소속 업체에는 유죄를 선고했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부장판사는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호업체 직원 A씨(44)와 해당 업체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12일 오전 11시42분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미팅 투어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찾은 변씨를 경호하는 과정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위력을 행사해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혐의로 기소됐다.
경호원들은 게이트를 통제하거나 라운지 인근 탑승객들을 향해 플래시를 비추고 항공권을 검사했다. 해당 사실은 누리꾼들을 통해 온라인으로 퍼져나갔고, 경호 업체의 과잉 경호 논란이 불거지면서 재판으로 회부됐다.
재판에서 A씨 등은 고의가 없는 정당행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물리력이란 '강제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으로 '빛'도 이에 해당한다"면서 "빛을 비춰서 신체의 시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행위는 물리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했다.
신 부장판사는 또 "당시 경호대상자(변우석)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던 장소를 벗어나 라운지로 향하는 통로를 별다른 문제없이 걷고 있었다"면서 "변우석에게 신체적 위험이 있다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때) 변우석을 촬영한 이들도 단지 공항을 이용하거나 공항에서 근무하는 자였다"면서 "A씨의 행위는 변우석의 신변 보호나 시설 경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경비 업무와 전혀 무관한 변우에 대한 촬영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했다.
김경렬 기자 iam1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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