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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로 공무원 75만명 업무자료 증발... G드라이브는 복구 불가능

MHN스포츠 양진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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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로 공무원 75만명 업무자료 증발... G드라이브는 복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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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양진희 인턴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영향으로 중앙부처 공무원 약 75만 명의 업무용 개인자료가 소실됐으며,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는 1일,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 7-1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요 정보시스템 96개가 불에 탔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공무원들의 클라우드 기반 개인 업무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도 포함돼 있었다.

G드라이브는 각 부처 공무원들이 생산하거나 취득한 실무 자료를 저장하는 시스템으로, 1인당 약 30기가바이트의 용량이 제공된다. 그러나 외부 백업이 지원되지 않는 대용량·저성능 구조여서 이번 화재로 소실된 자료는 사실상 복구가 어렵다.


행안부는 2018년 'G드라이브 이용지침'을 통해 "업무자료는 PC가 아닌 G드라이브에 저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해왔다. 이 때문에 일부 부처는 G드라이브 사용 의존도가 높았으며, 부처별 피해 규모에도 차이가 생겼다.

특히 인사혁신처는 과거 외부 침입 사건을 계기로 모든 업무자료를 G드라이브에만 저장해온 탓에 피해가 집중됐다. 반면 국무조정실은 사용 비중이 낮아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기관 특성에 따라 G드라이브 사용 정도가 다르다"며 "자료 소실로 인해 일부 업무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식 결재 문서 등은 공무원 업무시스템인 온나라에도 저장돼 있어 일정 부분 복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진, 보고서, 참고용 내부 문서 등 개별 업무자료는 사실상 복원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임정규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은 "G드라이브는 백업이 없어서 완전히 소실됐으며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소된 시스템을 국정자원 대구센터로 이전해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복구율은 약 15.6% 수준이며, 전산실 내 다른 구역은 분진 제거 작업 이후 정상화를 시도할 예정이다. 전소된 시스템의 경우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부처는 소실된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이메일, 공문, 출력물 등 다른 수단을 활용해 복구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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