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에 대해 무혐의·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조 비대위원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 경제부시장 등 5명에 대해 "혐의 인정이 곤란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 남용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 14일 대법원이 이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무고를 확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습니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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