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시 |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연루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명령한 지 1년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일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조 전 위원장, 임 전 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등 5명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8월14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선고결과에서 확정된 사실관계, 법리 등에 기초해 혐의인정이 곤란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봤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 사건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임 전 실장과 조 위원장 등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 전 시장이 당내 경선 없이 단독 공천을 받기 위해 경쟁자를 회유해 출마를 막는 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위원장은 또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에 관여한 의혹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이 사건 수사를 개시해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조 위원장과 임 전 실장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2021년 4월 불기소했다.
하지만 2023년 11월 1심 재판부가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선거개입 목적의 하명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에 서울고검은 지난해 1월 앞선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를 검토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해 3월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며 재기수사 명령 후 첫 강제수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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