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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망한 환자까지도’…이룸병원, 건보 요양급여 4500만원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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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망한 환자까지도’…이룸병원, 건보 요양급여 4500만원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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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이룸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양손과 양발이 억제대에 묶여있다. 제보자 제공

부천 이룸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양손과 양발이 억제대에 묶여있다. 제보자 제공


환자들의 신체를 1년 넘게 묶어놨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적발된 경기도 부천 소재 정신병원이 정신과 환자 대상 치료 프로그램 참석자를 부풀려 수천만원에 이르는 건강보험료를 허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한겨레 취재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11일 이룸병원이 2022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정신요법료(작업 및 오락요법) 4512만3250원(총 528건)을 부당청구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일부 자체환수 및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자체환수를 요구한 금액은 673만3360원(124건),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확인 요청을 한 금액은 3838만9890원(404건)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룸병원이 병실 밖을 나올 수 없거나, 심지어 사망한 환자들이 작업·오락요법 등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기록해 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간호 기록지 및 작업 및 오락치료 기록지 확인 결과, 거동 불가, 코로나 확진 등으로 병실 밖을 나올 수 없는 환자들 및 사망한 환자의 사망 당일에도 작업 및 오락요법을 한 것으로 기록지가 작성돼 있다”며 “환자 상태와 관계없이 일괄로 작업 및 오락요법 청구함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8월 불시 현장조사를 통해 이 병원이 간병사 임의로 환자 53명의 신체를 강박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환자 10여명은 1년 넘게 양손과 양발, 가슴 등이 묶인 채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의 요양환자들이 많았고 다수의 환자를 묶어놓았는데도, 이들을 대상으로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처럼 꾸며 허위청구를 한 셈이다.



이번 환수 조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부 고발을 접수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부천시에 사실 확인을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내부제보자인 김영호(가명)씨는 권익위 신고서에서 “정신과 환자 대상 프로그램(작업요법, 집단정신치료 등) 관련 허위·과다 청구 사례가 5년간 반복됐으며, 총 24만 건 이상이 일괄서식 복제 방식으로 청구됐다. 특히 와상환자, 진정제 투여자, 중증 처치환자 등이 참여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프로그램 청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이 산정한 부당청구액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김씨는 한겨레에 “제가 목격한 바에 따르면 270명의 환자 중 200여명 가까이 (치료 프로그램에) 불참하는데, 이걸 다 청구했다면 한달 부당청구액이 4400만원은 될 것”이라며 “건강보험공단은 40개월 부당청구액이 4500만원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17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천시도 의료급여 부당청구 의심 대상자 2명에 대해 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현지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한겨레는 이룸병원 원무과를 통해 김아무개 병원장의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김 병원장은 답하지 않았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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