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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싱크탱크 ITIF, “한국 AI 기본법 독소조항 우려”…구글·MS 등 회원사

이데일리 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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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싱크탱크 ITIF, “한국 AI 기본법 독소조항 우려”…구글·MS 등 회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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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과잉·모호한 조항, 스타트업 발목 잡을 위험
모호한 규정 최소화, 규제샌드박스 도입 요구
과기정통부 장관, 규제 조항 유예는 시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삼성전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아마존, 인텔, 퀄컴, 엔비디아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기업들이 회원사로 참여하는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이 한국 정부의 ‘AI 기본법’에 대해 “독소조항이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 법은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워싱턴 D.C. 기반의 ITIF는 최근 발간한 ‘한국 AI 기본법의 전략, 진흥, 규제 구조와 규제 리스크’ 보고서를 통해 한국 초안이 산업 진흥보다 규제 강화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과도한 규제 조항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법 제정 방향의 전환을 촉구했다.

AI 정의 지나치게 넓어…독소조항 될 수도”


ITIF는 AI 기본법 초안이 AI 정의와 적용 범위를 과도하게 넓게 설정해 단순 자동화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공공 안전”, “윤리 침해” 등 모호한 규정이 포함돼 있어 규제 당국의 자의적 해석 여지가 크고, 이는 기업 활동을 과잉 제한하는 독소조항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스타트업까지 대기업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경우, 행정·법적 비용 부담이 커져 혁신의 진입장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EU·일본보다 규제 선행”

보고서는 한국의 법안 구조가 미국·EU·일본 등 주요국과 달리 규제를 선행한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AI Risk Management Framework를 통해 가이드라인 중심으로 접근하고, EU는 AI Act에서 위험 기반 규제를 채택, 고위험군만 엄격하게 규제한다. 일본은 “소프트 로우(soft law)”로 산업 육성과 규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초기에부터 강력한 규제 틀을 고착화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에 대해 △모호한 규정 최소화 △기업 규모·위험도별 차등 규제 △AI 규제 샌드박스 도입 △진흥·투자 중심의 초기 정책 설계 등을 제안했다.


ITIF는 “AI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라며 “혁신 위축을 막고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진흥과 투자 확대를 우선시하고, 규제는 보완적 성격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장관, 규제 조항 유예는 시사

한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지난달 첫 기자간담회에서 업계가 우려하는 AI 기본법 과태료 조항에 대해서는 최소 1년 이상 유예해 규제보다 산업 진흥에 방점을 찍겠다고 밝혔다. 배 장관은 당시 “내년 1월 22일 하위법령을 구체화해 시행하되, 과태료는 최소 1년 이상 유예하고 필요하면 연장해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