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였던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2월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서 최근 조사를 받았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송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오후 김 위원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송 전 위원장은 2023년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를 지휘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및 제3자 진정 신청이 인권위에 접수될 당시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지난해 9월 퇴임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를 맡기도 했다.
특검은 송 전 위원장에게 박 대령 관련 긴급구제, 제3자 진정 신청을 받은 이후 인권위 내 소위원회인 군인권보호위원회가 각각 기각 결정을 하기까지 보고받은 내용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는데, 인권위 군인권소위는 이를 심사한 결과 위원 3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은 8월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닷새 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긴급구제 기각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특검은 인권위가 박 대령 긴급구제 안건을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올리지 않고 군인권소위 단계에서 기각한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특검은 조만간 이 사건의 피의자인 김 위원을 불러 당시 기각 결정을 내린 경위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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