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엄물질 배출업체 기획수사 |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시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를 기획수사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7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사물측정기기(IoT)를 설치하지 않은 채 배출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경우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않고 연평균 9t가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측정기기 설치 의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이번 기획수사를 계기로 시민 건강 보호와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m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