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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집 살인' 김동원 구속기소…검찰 "갑질의혹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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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집 살인' 김동원 구속기소…검찰 "갑질의혹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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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수리 거절하자 전날 흉기 준비 등 살인 계획

서울경찰청은 16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사건 피의자 김동원(41)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은 16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사건 피의자 김동원(41)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 등을 살해한 김동원(41)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재만 부장검사)는 전날 살인 혐의를 받는 김 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씨는 2023년 10월께부터 가맹점을 운영해오다가 매장 인테리어 하자에 스트레스를 받던 중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 1년이 지났다며 무상수리를 거절하자 살해 계획을 세웠다.

범행 전날 흉기를 미리 준비해놓고 당일 매장 CCTV를 가려놓는 등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서 제기된 ‘한 그릇 배달 서비스 강요’, ‘리뉴얼 공사 강요’ 등 '갑질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개업 초기 인테리어 하자는 이미 무상 수리를 받았고 범행의 발단이 된 하자는 주방 타일 2칸 파손, 주방 출입구 쪽 누수 등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또한 양호한 상태였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충실한 공소수행을 통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 유족들에게는 유족 구조금, 장례비·치료비 지급 등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 등을 통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공판 과정에서 유족 진술권을 보장해 주는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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