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약 2∼3분간 직접 소명 "참담하고 답답"…權, '1억수수' 부인·위법증거 주장
김건희특검 "權 증거인멸 우려·압수수색 증거 적법"…모두 구속 계속 필요 제시
김건희특검 "權 증거인멸 우려·압수수색 증거 적법"…모두 구속 계속 필요 제시
권성동 의원(왼쪽)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의진 기자 =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 등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한학자 총재가 1일 법원에 "정치에 관심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한 총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여부 재판단을 위해 열린 구속적부심사 심문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 총재는 "평생을 세계평화를 위해 평화의 어머니로 일해왔다"며 "인류가 한 가족이 돼야 세계평화가 이뤄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온 세계를 다니며 이 원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나에게 대한민국이, 국가가 나를 이렇게 대우한 것에 대해 참담하고 답답하다"고 하기도 했다.
한 총재는 이어 "하늘의 뜻이 깃든 성전을 만들기 위해 온 전력을 다해왔다. 그래서 정치에 관심이 없다"며 "판사님의 결정을 다 받아들이고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문은 오후 4시부터 7시 40분까지 3시간 40분가량 진행됐다.
한 총재 측은 혐의를 뒷받침하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 진술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고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 구속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내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한 총재에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심사가 같은 법정에서 오후 2시 10분부터 3시 50분까지 1시간 40분간 진행됐다.
권 의원 측도 수사의 핵심 증거인 윤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혐의와 무관한 압수수색영장을 토대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주장도 폈다고 한다.
반면 김건희특검팀은 권 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이 사건 혐의와 물적·인적 관련성이 있는 만큼 증거는 적법하게 수집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이 한 총재와 권 의원의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할 경우 이들은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반면 법원이 구속에 문제가 없고 계속 구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구치소 생활이 이어진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씨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한 총재는 윤씨와 공모해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에 더해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달 23일 새벽에 구속됐다.
그는 김 여사에게 건넬 목걸이와 가방 등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통일교 측에 한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정보를 전달해줬다는 의혹, 2022년 2∼3월 한 총재를 찾아가 금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 총재와 윤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 역시 수사 대상이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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