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파견검사 전원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발해 복귀를 요청한 데 대해 정성호 법무부 정관이 "검찰 내부에 큰 동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이고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정 장관은 1일 오후 정책현장 방문차 찾은 부산고검·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의 모든 검사들이 특검에서 현재 맡겨진 임무에 충실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수사가) 종료되고 나면 특검과 협의해 향후 공소유지에 필요한 최소 인원들은 필요한 게 아니겠나"라며 "그건 다음에 의논해서 할 문제이고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파견검사들은 친정인 검찰과 관련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니 불안한 점들이 있다"며 "그 점은 앞으로 1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이 불안하지 않게 잘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에 속한 파견검사 40명 전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파견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특검 측에 전달했다.
검사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으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모순되게 파견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