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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당 말 들어" 가스라이팅해 돈 뺏고 살인까지…50대 일당 '구속기소'

머니투데이 방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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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당 말 들어" 가스라이팅해 돈 뺏고 살인까지…50대 일당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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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무속인 행세를 하며 금품을 빼앗고 폭행·살인까지 저지른 혐의로 50대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영섭)는 강도살인·시체유기·감금·특수폭행 혐의로 50대 여성 A씨와 50대 남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 일당은 지난 5월15일 목포시 한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3개월 이상 시신을 방치한 혐의다. 이들은 대나무 등으로 B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B씨가 숨지자 시신을 비닐로 덮어 차량에 싣고 무안군 청계면 한 공터 등 곳곳을 돌아다니며 시신을 옮겼다. 비닐에 습기가 차면 범행이 발각될 것을 고려해 소독하며 장소를 옮겨 다니는 치밀함을 보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A씨가 B씨를 수년간 가스라이팅해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봤다. 오히려 B씨가 지인들에게까지 돈을 빌려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사건 전날에도 B씨가 돈을 주지 않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을 30대 미혼 무속인으로 속이며 공범인 50대 남성들도 조종했다. 남성들은 "A씨가 시켜서", "A씨에게 잘 보이기 위해 폭행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공범들에게도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일당의 범행은 공범 남성 1명이 한 주민에게 "차에 시신이 있다"고 털어놓으면서 발각됐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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