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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집 살인사건, 계획 범죄”···검찰, 피의자 김동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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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집 살인사건, 계획 범죄”···검찰, 피의자 김동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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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등 직권남용 무죄엔 항소 포기…"항소실익 등 고려"
범행 전날 흉기 미리 준비해 놓고
CCTV 카메라도 가린 정황 포착
검찰 “인체리어 하자 경미한 수준
리뉴얼 강요 등 ‘본사 갑질’ 없었다”
서울 관악구 한 피자가게에서 지난달 3일 원한 관계로 추정 되는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과 과학수사대가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서울 관악구 한 피자가게에서 지난달 3일 원한 관계로 추정 되는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과 과학수사대가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서울 관악구에서 피자가게를 운영하다 프렌차이즈 본사 직원을 비롯한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김동원(41)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전에 흉기를 미리 준비해 놓는 등 범행을 계획하고서 피해자들을 살해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재만)는 1일 김동원을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동원은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소재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주방에 있던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2023년 10월부터 피자가게를 운영해왔던 김동원은 프랜차이즈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 1년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전날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미리 준비해 놓고 범행 당일 매장 내 폐쇄회로(CC)TV 카메라를 가려놓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김씨가 개업 초창기 발생한 하자에 대해 이미 무상 수리를 받았고, 범행 동기가 된 인테리어 하자 또한 주방 타일 2칸 파손 및 주방 출입구 부분 누수 등으로 경미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프랜차이즈 본사의 ‘한 그릇 배달 서비스 강요’, ‘리뉴얼(재단장) 공사 강요’ 등과 같은 ‘가맹점 갑질’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충실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 유족들에게는 유족 구조금, 장례비·치료비 지급 등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 등을 통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판 과정에서 유족 진술권을 보장해 주는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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