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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집 살인 피의자 구속 기소…검찰 “계획 범죄, 가맹점 갑질·횡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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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집 살인 피의자 구속 기소…검찰 “계획 범죄, 가맹점 갑질·횡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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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서울 관악구 한 식당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서울 관악구 한 식당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이 운영하던 피자 가게에서 가맹 본사 임원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41)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최재만)는 1일 김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서울 관악구 소재 프랜차이즈 피자 가맹점 매장 내에서 가맹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을 담당한 업체 관계자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2023년 10월께부터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주방 타일 일부가 깨지거나 주방 출입구 쪽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등 매장 인테리어 하자가 생겨 스트레스를 받다가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 1년 경과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범행 전날 흉기를 미리 준비해 놓고 범행 당일 매장 내 폐회로티브이(CCTV)를 가려놓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는 개업 초창기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이미 무상 수리를 받은 바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인테리어 하자는 주방 타일 2칸 파손 등으로 경미했다”며 “당시 가맹점 매출 또한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프랜차이즈 본사의 ‘한 그릇 배달 서비스 강요’ ‘리뉴얼 공사 강요’ 등 가맹점의 갑질 횡포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유족 구조금, 장례비 지급 등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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