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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5·18도 폄훼···광주지법 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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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5·18도 폄훼···광주지법 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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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한 혐의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1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5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북한군 개입’ 등 5·18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시민 항쟁을 폭동으로 폄훼하는 내용의 유튜브 방송을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 측 대리인은 “피고인은 해당 발언들을 허위 사실이 아닌 신문에 나온 내용을 진실로 믿고 발언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씨는 재판에 출석해 지난 1월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빗대어 설명하다가 재판부로부터 제지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수 국가기관의 조사와 학계의 연구에 의해 폭넓게 합의가 이뤄진 5·18에 대해 피고인은 폄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넉넉히 유죄로 판단된다”면서 “유사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였던 윤씨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했다.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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