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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에 비용 전가 갑질…메가커피 과징금 23억 철퇴

이데일리 하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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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에 비용 전가 갑질…메가커피 과징금 23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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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앤하우스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액 가맹점주에 전가하고
제빙기·그라인더 비싼 가격으로 강매하기도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가맹점주들에게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전액 부담시키거나 제빙기 등 구매처를 강제한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메가커피) 운영사 앤하우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1일 앤하우스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 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앤하우스는 2016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카카오톡 선물하기, 오픈마켓(G마켓·옥션·11번가 등) 등에서 판매되는 모바일상품권을 도입·판매하면서 가맹점주의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상품권 수수료 전액을 가맹점주에게 부담시켰다.

가맹점주들은 앤하우스가 2020년 7월 정보공개서상 관련 내용을 기재하기 전까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점주들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기간 모바일상품권 발행액(약 24억 9000만원)의 약 11%에 해당하는 2억 7600만원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상품권 발행 초기인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는 앤하우스가 관련 자료를 폐기하거나 보관하지 않아 수수료 부담 내역을 파악할 수 없었다. 특히 앤하우스는 가맹점주가 수수료를 지불한 모바일상품권 발행 사업자로부터 유사 리베이트 형태로 발행액의 1.1%를 지급받기로 약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한 앤하우스는 2019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제빙기 2종과 커피 그라인더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에게 해당 설비를 오직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해 사용하도록 했다. 가맹계약 체결 시 필수품목을 자신으로부터 구매하지 않는 경우 원·부재료 등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맹계약에 포함해 구입을 강제한 것이다. 앤하우스는 제빙기와 그라인더를 각각 26~60% 마진율로 가맹점주에게 공급해 상당한 차익가맹금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해당 제빙기가 그라인더가 시중에서 동일한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공산품이기 때문에 가맹사업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필요가 있는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앤하우스는 2022년 5월 구체적인 행사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향후 1년간 판촉 행사에 대해 가맹점주들로부터 일괄적으로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앤하우스는 해당 동의서에 근거해 약 1년 6개월간 가맹사업자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 행사를 개별적 동의 없이 총 12회 실시했다.

공정위는 앤하우스의 각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가 행위엔 과징금 3억 7500만원, 제빙기·그라인더 거래처 제한 행위엔 과징금 19억 1700만원을 부과했다.


박진석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가맹본부가 최근 급격히 성장하는 온라인 시장의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해 향후 가맹분야의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재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외식업종 분야에서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라며 “공정위는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강력히 제재한다는 확고한 법 집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