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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보호자 안전관리 의무 강화…사육 허가 3년마다 갱신

머니투데이 세종=이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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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보호자 안전관리 의무 강화…사육 허가 3년마다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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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불테리어·도사견 등 맹견을 키우는 보호자의 자격이 보다 엄격해진다. 기존엔 한 번만 맹견사육 허가를 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3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다만 고령으로 중성화수술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맹견은 수술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게 됐다. 외출을 할 수 없는 맹견도 공격성을 확인하는 평가를 생략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소유자,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맹견사육허가제 제도개선 방안'을 1일 확정했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허가 대상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 맹견 5종이다. 기질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된 사고견도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맹견사육허가 신청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소유자가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를 갖춰 제출해야 한다. 이후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를 분석해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평가를 거친다.

하지만 중성화수술과 기질평가 등 사육 허가 요건에 대한 거부감이 커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맹견소유자,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및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고령·질병 등 중성화수술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맹견의 경우 중성화수술을 면제·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중성화수술 면제·유예 시에는 번식금지 의무를 부여한다.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 방지를 위해서다. 혈통 보존 등의 사유로 번식을 희망하는 경우 맹견취급업허가를 통해 번식을 허용한다.

고령·질병 등으로 외출을 할 수 없는 경우엔 기질평가를 생략하고 사육장소에 한정된 사육 허가를 발급한다. 건강상의 이유로 외출을 할 수 없는 경우 평가의 실익이 낮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사육장소를 무단 이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소유주의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한다. 사육 허가 이후 매년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던 제도에서 사육 허가 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변경한다. 사육허가 갱신제를 도입해 3년마다 안전관리 의무 준수 및 갱신 교육 의무 이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맹견 탈출 시 소유자에게 즉시 관할 지자체 및 소방·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사육 허가를 완료한 맹견은 인식표에 허가 완료 여부를 표시하여 허가받은 맹견은 안전하게 외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개선 방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 때까지는 맹견사육 허가 위반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맹견사육 허가제 전담반을 운영해 제도 개선방안을 홍보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 물림 사고 예방이라는 맹견 사육허가제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맹견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허가 요건을 선택 적용해 많은 맹견 소유자가 사육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세종=이수현 기자 lif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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