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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쿠팡 사건 핵심 증거가 '누락됐다'…검찰 수사보고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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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쿠팡 사건 핵심 증거가 '누락됐다'…검찰 수사보고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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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올해 첫 거래일…3대 지수 상승 출발
고용노동청, 쿠팡 압수수색 과정서 '내부지침서' 확보
바뀐 취업규칙 '무효' 결론 내고 기소의견 송치
부천지청 "혐의없음" 결론…수사보고서에 지침서 내용 빠져
해당 영상은 JT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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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검찰의 '쿠팡 무혐의 사건'을 자세히 보도하겠습니다. 사건을 맡았던 부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에 반발하며 지휘부를 수사 의뢰한 바로 그 사건입니다. 저희가 수사보고서를 확보했습니다. 부천지청이 대검찰청에 올린 겁니다. 수사의 핵심 증거인 쿠팡의 '내부지침서'가 대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김휘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2023년 쿠팡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기 어렵도록 '취업규칙'을 바꿨습니다.

퇴직금을 못 받게 된 일용직들이 잇따라 쿠팡을 고발했고 지난해 9월 고용노동청이 쿠팡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노동청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내부지침서'를 확보했습니다.

"일용직들에게 퇴직금과 근로기간 단절에 대해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말고 이의제기할 때만 개별 대응하라"는 내용입니다.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지 말도록 지침을 내린 겁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꿔놓고 적절히 설명하고 의견을 듣지 않으면 그 취업규칙은 무효입니다.

노동청은 이 지침서를 근거로 바뀐 취업규칙을 무효로 결론 내고 지난 1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받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3월 6일 '전부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뒤집은 1차 수사보고서를 대검찰청에 보냈습니다.


1차 보고서에는, 노동청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내부지침서'에 대해 거론조차 돼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청의 핵심 증거가 누락된 겁니다.

대신 "취업규칙은 보충적 효력에 불과하다"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가 제출됐다"고 적혔습니다.

바뀐 취업규칙이 문제 없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주지 않았으니 혐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한 달여 뒤인 4월 22일, 대검찰청에 보낸 2차 수사보고서에도 쿠팡의 내부지침서에 대한 판단은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노동청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기소의견의 핵심 증거가 검찰 수사보고서에선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에 대해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은 "담당검사가 먼저 무혐의 의견을 냈다"며 "취업규칙 관련 내용은 부장검사 개인 의견서로 대검찰청에 보냈으니 누락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료제공 김주영·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영상취재 김대호 영상편집 원동주 영상디자인 김관후]

김휘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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