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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통과한 내년 국방수권법안 "주한미군 규모 유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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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통과한 내년 국방수권법안 "주한미군 규모 유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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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지역서 비교우위 점하기 위해 필요"
'지난해 통과된 국방수권법안 문안과 동일'
상원 법안은 아직 본회의 통과 못 해


지난달 경기 여주시에서 열린 한미연합 도하훈련에서 주한미군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도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경기 여주시에서 열린 한미연합 도하훈련에서 주한미군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도하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에도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안(NDAA)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법안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10일 하원 본회의에서 가결된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안에는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원은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해 안보 동맹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과의 동맹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 유지, 상호방위기반 협력 향상,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확장억제 제공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는 지난해 12월 통과된 현행 국방수권법 문안과 동일하다.

국방수권법안은 매년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집권 1기였던 2019~2021년에는 주한미군 감축에 국방부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2년부터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현재의 주한미군 규모를 적시하는 방식으로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왔다. 이는 강제성은 없지만, 주한미군 필요성에 대한 의회 권고로 여겨진다.

국방수권법안은 다른 미국 법안 처리 절차와 마찬가지로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법안을 처리한 뒤, 상·하원 법안 내용에 차이가 있으면 단일안을 만들어 재의결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지난 7월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2026년 국방수권법안에는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축소나 전작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원은 아직 본회의에서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