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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검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 고통주고 자기편이면 봐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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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검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 고통주고 자기편이면 봐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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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느냐. 이를 왜 방치하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유죄일까, 무죄일까 (의심스러우면) 무죄로 하라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이 “검찰은 그 반대로 운영돼왔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대로”라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참 돈 들이고 생고생해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또 상고해 대법원까지 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한다”며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말 아니냐.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검찰의 행태를 재차 비판했다.

정 장관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는 확률은 5%”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려 항소심에 가 생고생하는 것”이라며 “무죄 사건을 대법에 상고해서 뒤집히는 것이 1%대라면 98%는 엄청나게 고통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면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이나 법리 관계가 잘못된 것은 드물다”며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1심 무죄, 2심 유죄가 나올 경우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니냐. 운수 아니냐. 말이 안 된다”면서 “일반적 지휘를 하든, 예규나 검사 판단 기준을 바꾸든지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한다”고 답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오른쪽 첫번째)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오른쪽 첫번째)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공포안이 의결됐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이 법률에 따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설립 78년 만인 내년 10월 존재가 사라지게 된다. 기존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안은 내년 1월 시행된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통상부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바뀌고 일부 기능이 이관·조정되는 내용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법률이 공포되는 1일 곧바로 시행된다.

국무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의결됐다. 법률 공포 즉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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