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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사진=뉴시스. |
200억원이 넘는 회사자금을 무담보로 대여한 의혹을 받는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이상혁)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코인원 사무실과 혐의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코인원 대표이사가 코인원 회사 자금 270억원을 담보 없이 지배회사에 대여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고발을 접수한 뒤 조사에 착수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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