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연합뉴스〉 |
정부는 오늘(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청 폐지의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0월 2일 검찰청은 78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문을 닫습니다.
기재부 분리는 내년 1월 2일 시행됩니다.
이를 제외한 부처 조직 개편은 내달 10월 1일 법률안 공포와 함께 바로 적용됩니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각각 산업통상부와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는 내용 등입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도 의결됐습니다. 이 법안이 내달 1일 공포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자동 면직됩니다.
이 외에도 정부 조직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위원회에 출석했던 증인이 위증할 경우 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유혜은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