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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 다루는 곳에서···작년 검찰·법무부 공무원 징계부가금 1억원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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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 다루는 곳에서···작년 검찰·법무부 공무원 징계부가금 1억원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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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서해 피격 사건, 정치적 수사…구체 사건 지휘 안 하는 게 원칙"
수당 부당수령·금품수수 등에 금전적 제재
지난해 대상자 9명에 1억3628만원 부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사진 왼쪽)와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이준헌·김창길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사진 왼쪽)와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이준헌·김창길 기자


지난해 검찰과 법무부 공무원들이 각종 수당 부당 수령, 금품수수 등으로 받은 징계부가금이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는 9명이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 받은 ‘최근 4년간(2021~2024년) 검찰청 공무원과 법무부 공무원의 징계부가금 징수결정액 수납현황’을 보면 법무부는 지난해 9명의 대상자에 총 1억3628만8619원을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했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검사·변호사 등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얻은 금전이나 이익에 대해 그 이익액의 일정 배수(최대 5배)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다. 부당이익액이 크면 징계부가금도 그만큼 커진다.

검찰청 공무원들의 징계부가금은 2021년 154만6070원, 2022년 714만6090원, 2023년 1150만1180원 지난해 8548만4830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같은 기간 징계부가금을 받은 이들은 2021년 3명, 2022년 4명, 2023년 5명, 지난해 4명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도 징계를 받은 이들의 수는 예년과 비슷했으나 목포지청 수사관이 5372만3000원에 달하는 징계부가금을 부과 받아 총액이 크게 늘었다. 검찰청 공무원들의 징계 사유는 시간외수당 부당수령 6건, 금품·향응 수수 6건, 공금 횡령·배임 3건, 여비 부당수령 1건 등이었다.

법무부 공무원의 징계부가금은 2021년 384만8300원, 2022년 1529만5760원으로 늘다가 2023년 685만1470원으로 줄었다. 그러다 지난해 5080만3789원으로 대폭 늘었다. 역시 특정인 1명이 부과받은 징계부가금이 3140만원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징계를 받은 법무부 공무원수는 2021·2022년 각 4명, 2023년 3명, 지난해 5명 등이다. 비위 유형은 금품수수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향응수수 3건, 공금 유용 1건, 가족수당 부당 수령 1건, 출장비 부당 수령 1건, 연금 부정수급 1건, 시간 외 부당수령 1건 등이었다.

서영교 의원은 “법질서를 누구보다 수호해야 할 법무부와 검찰청 공무원의 대범한 비위 행위에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다면, 더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