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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등 구독서비스 '다크패턴' 많아…16개 사업자 자진 시정

연합뉴스 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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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등 구독서비스 '다크패턴' 많아…16개 사업자 자진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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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크패턴 의심 사례 점검 결과 발표…총 36개 사업자 시정
미시정 업체 등은 조사 절차로 전환…"법 위반 확인 시 제재"
[공정위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공정위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을 점검한 결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구독 서비스에서 의심 사례가 가장 많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다크패턴 의심사례 점검·시정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월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된 후 7월까지 다크패턴 의심 사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적발된 사업자 중 36곳이 45건의 위반 의심 사례를 시정하거나 시정계획을 제출했다.

시정 업체를 분야별로 보면 OTT·음원·전자책 등 구독서비스에서 의심 시정 사례가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쇼핑몰(11건)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가입보다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사례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자들은 웹·앱을 통해 예약 및 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 취소·해지 신청도 웹·앱을 통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멤버십 해지 시 반복적으로 해지 의사를 묻는 단계도 축소했다.


정기결제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전환 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는 '숨은 갱신' 의심 사례도 9건으로 조사됐다.

잘못된 계층구조 시정사례[공정위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잘못된 계층구조 시정사례
[공정위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이 밖에 '잘못된 계층구조'(6건), '순차공개 가격책정'(4건) 의심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시정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시정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 등은 조사 절차로 전환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다크패턴 의심 사례가 시정됨으로써 동종·유사 플랫폼 분야에서 다크패턴 의심사례가 시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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