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상계엄을 말리지 않았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의 첫 재판이 잠시 후 열립니다. 재판부는 공판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는데요.임주혜 변호사와 오늘 공판 내용 전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첫 재판도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특검법에 근거한 겁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판 중계와 마찬가지로 특검법에 따라서 국민들의 알권리 측면을 고려할 때 재판을 중계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생중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법원이 자체적으로 녹화를 한 이후에 순차적으로 공개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같은 부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밝힌 상황이고요. 언론사의 취재 카메라가 공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 앞서서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법원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착석하는 모습은 실시간 생중계로 곧바로 확인될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재판 과정은 녹화를 거친 이후에 공개가 될 상황입니다.
[앵커]
오전 10시에 공판기일이 열리기 때문에 이제 잠시 뒤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법원에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한 전 총리는 불구속 기소됐기 때문에 법원으로 바로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재판 과정은 지난번 윤 전 대통령 때와 비슷한 겁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오늘이 첫 공판기일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때의 재판 과정과 같으며 비슷한 상황이 다시 반복된다고 보면 됩니다. 특검 측에서 공소 사실의 요지를 낭독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그 입장을 한덕수 전 총리 변호인단 측에서 밝히는 그런 과정의 공방이 오고가리라고 봅니다. 차이점은 구속 상태이냐, 불구속 상태이냐. 이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호송차량을 타고 법원으로 출석을 했고요. 한덕수 전 총리는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직접 법원으로 출석하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이 원칙이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도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이고요. 재판 과정이 사실상 비식별화 조치를 거친 후에 대부분 공개될 것으로 보이나 사실상 한덕수 전 총리의 불구속 여부를 가렸던 핵심적인 증거 자료라고 나타나고 있는 대통령실 CCTV에서 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한덕수 전 총리가 받아서 양복 뒷주머니에 넣었다는 그 문제의 CCTV 영상은 오늘 재판에서는 활용이 되지만 이 영상 녹화 과정에서는 CCTV 영상이 대통령실 내부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부분이라 보안상의 이유로 해서 해당 CCTV 부분은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앵커]
한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를 정리해 보면 일단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에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위증을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한덕수 전 총리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지금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된 건데 당시에 왜 기각이 됐던 겁니까?
[임주혜]
일단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장 큰 주요한 사유를 보자면 먼저 기본적으로 내란죄 방조 혐의라는 것이 한덕수 전 총리가 적극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다는 일종의 부작위 부분이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는가, 범죄의 소명을 다했다고 볼 수 있는가가 한 가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되는데 단전, 단수 지시라는 본인의 의지가 담긴 작위 행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마땅히 해야 할 일, 국무총리로서 이 비상계엄을 막았어야 됐는데 막지 못했다라는 하지 않은 행위를 했다는 것이 과연 범죄의 구성 요건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사실상 구속을 가르는 한 가지 쟁점이 되리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앞서 살펴봤던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애초에 받아보지 못했다라고 진술을 했었는데 이후에 이와 상반되는 물증, 대통령실 CCTV가 등장을 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특검 조사에서 이 비상 관련된 문건을 받았다고 일부 번복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었는데 오히려 진술을 바꾼 부분이 물증과는 또 부합하게 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앞으로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부분이 또 강조가 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되었다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앵커]
설명해 주신 대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그러니까 헌법상 책무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냐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양측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제외한,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든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는 혐의 소명이 특검 입장에서 쉬운 것 아닙니까?
[임주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같은 부분은 어찌 보면 이런 문건을 작성했다가 폐기했다는 진술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 측이 혐의 입증은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었다고 평가가 되고 오히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진술이 배치되지 않는지가 중점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 심사와 첫 특수공무집행방해 공판기일에서는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과 관련해서 본인은 개입한 바가 없다고 선을 긋는 그런 취지의 진술이 있었는데 과연 오늘 한덕수 전 총리가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을 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이 내란 방조 혐의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부작위에 대한 부분을 특검 측에서는 어떻게 범죄 구성 요건으로 포함시킬지, 반대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일 뿐 어떤 행위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면서 양측이 치열한 공방이 오고가리라고 보는데요. 이 내란죄는 법정형이 굉장히 높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란죄 방조 혐의로 처벌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사실상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든가 다른 혐의에 비해서 훨씬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측이 이 부분은 법적인 논리로서 크게 다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재판보다도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보석심문이잖아요. 심문을 받았고 결과가 언제 나올지, 이건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임주혜]
원칙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형사소송 규칙에는 신청이 있으면 7일 내에 결정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 기간은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이미 특수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심문기일이 진행이 되었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측면, 그리고 높은 국민적인 관심도를 고려할 때 재판부도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르다면 추석 연휴 시작 전에, 이번 주 내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워낙 관심도가 높고 쟁점들이 충돌하고 있는 만큼 기간이 더 걸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8평짜리 독방에서 구치소에서 생활하는 것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해서 오히려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불구속 상태에서 건강관리를 하면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고요. 이와 반대로 특검은 지금 구속 상태에서도 수사와 재판이 협조적이지 못한 상황데 불구속 상태에서는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면서 양측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보석 때는 나왔는데 그 이후에는 또다시 재판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석심문을 진행한 재판부 입장에서 보기에는 보석을 허용해 주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임주혜]
보석이 쉽지 않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단 다른 이유는 제외하고서라도 구속 상태와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보석을 허용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건강상 문제 같은 부분은 좀 어더 살펴볼 측면은 있어 보이는데 저번에 공개된 영상을 보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중이 많이 빠지고 건강에 있어서 많이 쇠약해진 모습을 보였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로 보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이것이 수감상태를 이어가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인지는 재판부에서 다른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놓고 충분히 검토를 이어가리라고 보고요. 보석심문에는 출석을 했으나 어제 있었던 내란죄의 형사재판과 이후 외환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 요청에는 또 응하지 않았습니다. 보석심문 이후 구토 증세를 보이고 있다.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다, 또다시 건강상의 문제를 들었는데 일단 보석이 허용되려면 불구속 상태에서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는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제가 되지 못한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보석을 허용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앵커]
그래서 보석은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법조계에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보석이 허가됐던 사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된 지 1년여 만에 보석이 허용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1심 판결이 선고가 되었고 항소심이 진행되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이때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직전 구속기한을 한 달여 앞두고 있었는데 아직 이 재판의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 보석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어떤 제한을 달지 않고 그대로 석방이 돼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재판부에서는 보석이 어떤 조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거주지에 제한을 두고 제한을 둔 석방을 하는 것이 오히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을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판단하에 이루어진 보석이었다. 이러한 점은 좀 감안을 한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당시에는 구속기간 만료를 한 달여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보석이 허용됐다고 보기보다는 제안들을 두고 석방을 해 준 보석이었다는 평가가 좀 더 적절해 보입니다.
[앵커]
이때도 건강 문제를 받아들인 건 아니었다, 재판 일정 때문이었다고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잠시 뒤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되는데요. 심우정 전 검찰총장, 그러니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돼서 나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소환조사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는 이 과정이 사실상 수사 외압과 관련된 추가적인 수사나 의혹제기를 막기 위함이 아닌가. 특히 이때 출국금지가 되어 있는데 호주대사로 임명되는 전후 과정에서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어떤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혹을 오늘 수사를 집중적으로 이어가리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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