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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찔렀다는데..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 평결

이데일리 장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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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찔렀다는데..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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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사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 무죄 평결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받아 석방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

게티이미지코리아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지난 3월 1일 새벽 동해시 한 유흥주점에서 소주병으로 친구 40대 B씨의 머리를 때리고, 욕설과 함께 “너는 오늘 진짜 죽어야겠다”고 소리치며 깨진 소주병으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했다며 기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애인이었던 인물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고소당해 조사받아야 한다”고 신세 한탄을 했으나 B씨가 “네가 다 저질러 놓은 일을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으냐”는 핀잔을 듣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24년 10월에도 B씨에게 “돈을 구하지 못하면 고소당할 것 같으니 합의금 마련을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B씨가 여윳돈이 있으면서도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여겨 악감정을 품었고, 이것이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었다.

그러나 A씨는 “소주병으로 B씨의 목 부위를 찌른 적이 없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해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공판에서 양측 주장을 살핀 배심원 9명은 A씨가 B씨를 살해하려한 증거가 없다고 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 역시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기소됐던 A씨는 무죄 선고로 곧장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