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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증감법 12시간째 필버 "다수 독재 길 열어…헌법 위배"

뉴스1 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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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증감법 12시간째 필버 "다수 독재 길 열어…헌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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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특정 사건 겨냥 처분적 법률…·평등권·재판권 침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9.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9.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증감법)에 대해 "만약에 법리로 이것이 허용되면 일시적인 정치적 다수가 언제든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다수 독재의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오후 8시 7분부터 해당 법이 본회의에 상정된 뒤 12시간 넘게 반대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증감법 개정안은 국정조사 등에서 증인이 위증했는데도 소관 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돼 고발할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증감법은 특정인과 특정 사건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이 정한 입법권의 한계를 명백히 넘는 것"이라며 "당사자의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증감법 같은 경우에도 국정조사법, 국정감사법, 협의에 따라 고발 주체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 같은 법 체계와 동일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과잉 금지, 비례성 원칙에도 모두 위배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에서도 수정 헌법에 의해서 규정되고 기본권으로 확보하고 있는 인간적인 권리마저 이 증감법은 확보해 두지 못하고 있다"며 "입법 내용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입법권의 행사로서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법을 많이 만들어서 뭘 하려 하나.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법, 반듯한 법, 올바른 법, 그 이전에 증감법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기본권을 침해하고 위법, 위헌의 악법의 증감법을 철회하는 것부터 입법부의 중심을 잡아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고 김대중 대통령의 말과 육성 회고록을 인용해 "제가 96년에 정치부 기자로 또 93년에 사회부 기자로 발을 디디면서 만났던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 후배 정치인들에게 우리는 어떤 입법과 어떤 정치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할 것 같다"며 "80년대 법을 그대로 따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25년의 법은 괴기하다"고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오후 8시 19분쯤 종결의 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24시간 후인 이날 오후 종결 표결이 진행된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토론 종결과 법안 처리가 무난히 진행될 전망이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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