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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 사실증명’ 등 발급 수수료 면제···‘정부24’ 복구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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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 사실증명’ 등 발급 수수료 면제···‘정부24’ 복구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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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서해 피격 사건, 정치적 수사…구체 사건 지휘 안 하는 게 원칙"
27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소방대원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소방대원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24’의 온라인 증명발급이 중단됨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적취득 사실증명’ 등 9종에 대해 소속기관을 방문해 발급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은 온라인 발급의 경우 수수료가 무료지만,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할 경우 2000원의 발급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법무부는 오는 29일부터 ‘정부24’ 정상 운영시까지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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