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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망 훼손, 中 무비자 입국 연기해야" 논란에…법무부 "화재 영향 없다"

머니투데이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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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망 훼손, 中 무비자 입국 연기해야" 논란에…법무부 "화재 영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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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 /사진=뉴스1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 /사진=뉴스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출입국 심사 기능이 마비돼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법무부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28일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은 법무부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관리·운영되고 있어 이번 화재와 관계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화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은 물론, 공무원조차 내부망 접속과 모바일 공무원증 사용이 불가능해짐은 물론 우리 국민의 신원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런 상황인데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 중국인 대거 유입 입국이 예상돼 국민 불안과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산복구, 개인정보 보호·신원확인 보안대책, 이중화 체계 확립 등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연기를 적극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점검해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 해당 여부를 확인해 무비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제도가 안전하고 원활히 시행되도록 입국자 사전 점검 등 관리 강화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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