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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사건 상소 취하·포기…피해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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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사건 상소 취하·포기…피해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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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순화교육 모습. 이렇게 4~6주 교육 뒤 3개월 이상 근로봉사(강제노역)에 동원되고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1항에 따라 1~5년간의 별도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이들이 7578명이었다. 한겨레 자료사진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모습. 이렇게 4~6주 교육 뒤 3개월 이상 근로봉사(강제노역)에 동원되고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1항에 따라 1~5년간의 별도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이들이 7578명이었다. 한겨레 자료사진


법무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상소(항소·상고)를 취하하거나 포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한다”며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하여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1980년 8월부터 계엄포고 13호를 근거로 전국적으로 약 3만9000명을 군부대에 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를 강요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가 일어나고 강제노역으로 50여 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삼청교육대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후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사례가 이어졌지만 정부는 기계적 상소를 이어왔다.



법무부는 현재 삼청교육대 피해자 2045명이 낸 국가배상 소송 638건이 법원에서 재판 중이라고 밝혔다. 1심 430건(피해자 1383명), 2심 178건(피해자 519명), 3심 30건(피해자 143명)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삼청교육대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국민주권 정부의 국민 통합 방침에 발맞춰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5일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사건에 이은 두 번째 국가배상 소송 상소 취하·포기 결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12일까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피해자 512명에 대해 2·3심이 진행 중이던 총 52건의 사건에서 모두 상소를 취하하고, 피해자 135명에 대해 1·2심이 선고된 19건의 사건도 상소를 전부 포기했다고 밝혔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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