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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법무·총장 "검찰청 폐지 위헌"…장기미제 처리 우려도

이데일리 성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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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법무·총장 "검찰청 폐지 위헌"…장기미제 처리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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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헌법소원 제기할 것”
3개월 초과 미제 사건, 2021년 대비 5배 증가
수사 공백·기관 이관 과정서 혼선 우려 가중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역대 검찰 고위직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의 장기미제 사건 적체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해당 대책 마련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년 뒤 검찰청 폐지 ‘카운트다운’

2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인 내년 9월 폐지된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담당하게 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직후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동우회와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일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은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법률이므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그대로 공포될 시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는 헌법적 근거로 헌법 제89조의 검찰총장 임명 규정과 제12조·제16조의 검사 영장청구권 규정을 제시했다. 이들은 “헌법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라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청 폐지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훼손”이라며 “헌법적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입법권의 남용이자 정략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장기미제 사건 4년째 증가…2만2000여건 적체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법리적 논란과 함께 검찰청 폐지 과정에서 실무적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장기미제사건 현황’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 검찰의 3개월 초과 장기미제 사건은 2만2564건에 달했다.


이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 결과다. 검찰의 3개월 초과 장기미제 사건은 2020년 1만1008건에서 2021년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4426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이후 2022년 9268건, 2023년 1만4421건, 2024년 1만8198건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검찰이 수사 중인 전체 미제 사건 중 3개월 초과 장기미제 사건 비중은 2021년 13.7%에서 지난해 28.2%로 대폭 상승했다. 검찰이 처분한 사건 수는 2021년 111만2953건에서 작년 123만5881건으로 9% 증가에 그쳤지만, 같은 기간 장기미제는 4배나 늘어났다.

6개월 넘게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도 2021년 2503건에서 작년 9123건, 올해 7월까지 9988건으로 지속 증가했다.


인력 부족에 수사 공백·업무 이관 혼선 우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가 복잡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력 부족으로 일선 형사부 검사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이다. 올해 초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설치로 인력을 파견한 것과 최근 3대 특별검사 차출 등으로 수사인력난이 더욱 심화된 상황이다.

검찰이 내년까지 미제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문을 닫으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해당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관 간 업무 분담 혼선이나 수사 공백이 발생해 사건 처리가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박은정 의원은 “검찰은 수사역량 우수성을 내세우며 검찰개혁 국면에서 보완수사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장기미제 사건은 계속 증가했고,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