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환경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29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환경오염 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는 고농도 폐수·대기오염물질 다배출 사업장, 평소 민원이 많았거나 최근 2년 내 환경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 사업장, 상수원 인근 사업장, 산업단지나 공장 밀집지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누구나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창구(☎ 128)도 운영한다.
환경부는 작년 추석 때 2천19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여 107개(4.9%) 사업장에서 환경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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