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9차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2025.9.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설립 78년 만에 검찰청을 해체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저녁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SNS(소셜미디어)에 "검찰청 폐지 확정,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이 없었으면, 국민들의 열망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국민과 이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드디어 정치검찰을 해체한다"며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뜻대로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했다. 감히 국민 위에 군림하던 검찰 권력을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이 쌓아온 특권과 반칙, 정치개입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며 "법 왜곡과 국민 억압, 정의와 민주주의 파괴의 죗값을 단단히 묻겠다"고 전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SNS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쥐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 온 검찰이 마침내 역사 속으로 퇴장한다"며 "남은 과제는 정치검사 청산으로 사법 질서를 유린한 이들을 심판해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썼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법안 통과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석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뉴스를 들려드리겠다던 민주당과 정 대표의 약속이 지켜졌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이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 의지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검찰청에 익숙해진 국민께서 혼선과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국민의 의견을 들어 제도를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대통령 개혁 의지에 발맞춰 사법개혁과 가짜뉴스 근절 법안을 11월 중으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 2025.09.26.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
검찰청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SNS에 "역사적인 오늘"이라며 "정부조직법 후속 조치도 일관성을 유지하며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썼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한 번도 빛난 적 없는 정치검찰. 그 오욕의 역사를 끝냈다"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공도 있음을 부인하지 않지만 과오는 특검과 내란 종식이 필요한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다. 검찰아! 잘 가거라"라고 각각 페이스북에 적었다.
조국혁신당은 일부 의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금융조직 개편 내용이 빠진 것을 이유로 기권표를 던졌으나 검찰청 폐지에 대해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혁신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윤석열 같은 괴물 정치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인적 청산과 피해 회복 등 완전한 검찰개혁의 마무리까지 흔들림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래 전부터 추진됐던 민주정부 과제가 드디어 실현됐다"며 "이제 정상적 검찰이 우리나라에 자리 잡게 되길 소망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9차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의원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남기고 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2025.9.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한편 민주당과 혁신당 등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24시간28분만에 강제 종결했다. 이후 표결에 부쳐진 개정안은 재석 180명 가운데 찬성 176명으로 가결됐다. 당초 우원식 국회의장이 174명이 찬성한 것으로 선포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버튼을 잘못 눌렀다며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이 통과되자 민주당 등 의원들 사이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감정이 북받친듯 주먹쥔 손을 들어올려보이거나 스마트폰으로 순간을 기록하는 이들도 보였다. 이날 투표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전원은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신장식·차규근·백선희 혁신당 의원 등이 기권표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에 공소 제기와 유지를 담당할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맡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고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세제와 국고 정책을 담당할 재정경제부와 예산 편성과 재정 정책 등을 맡는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을 넘겨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각각 확대 개편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위원 정수가 방통위에 비해 늘어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 직은 폐지하되 미래 기술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된다. 개편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2일로 명시됐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