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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대행, 검찰청 폐지 법 통과 뒤 “형사시스템, 공백 없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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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대행, 검찰청 폐지 법 통과 뒤 “형사시스템, 공백 없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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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직무대행은 26일 저녁 국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서울 서초동 대검찰창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회 의결을 존중한다”며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검찰 지휘부가 리더십 발휘를 하지 못했단 입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보완수사권은 유지가 돼야 한다고 보나”,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한 뒤 퇴근했다.



앞서 노 대행은 지난 24일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내부 반발을 의식한 입장 발표였는데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튿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며 “어떤 조치가 적절할지 연구해서 보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페이스북에 “지금의 검찰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으니,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라며 “공포 후 1년 뒤 새로 출범할 수사-공소기관은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정의로운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적었다. 정 장관은 이어 “법무부는 정부가 주도하는 후속 조치에 적극 임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의 명령을 완수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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