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항의하며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정법인 방송미디어통신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미디어통신위 법안을 두고 “이진숙이라는 사람 하나를 숙청하기 위해 법을 만든다”며 “의미없는 일에 국회의원이 동원돼 법을 만드는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법 통과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가치에 맞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들어와 대통령 국정 철학에 맞는 방송을 할 것”이라며 “민노총(민주노총) 브로드캐스팅 컴퍼니, 민주당 브로드캐스팅 컴퍼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 법안이 상정되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했다.
이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 내내 머물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물론이다. 내 사형장에 들어가서, 내가 사형, 숙청되는 모습을 지켜보려 그런다”며 “이게 역사의 기록이니 두 눈 부릅뜨고 내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 법안은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위원 7명 중 위원장 포함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도 설치된다. 심의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이 가능하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내년 8월까지 임기인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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