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힌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26일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7시쯤 대검찰청 정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향후 형사 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기자들로부터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나 '수사권은 유지가 돼야 한다고 보는지' 등 질문이 이어졌지만 노 직무대행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또 '검찰은 헌법 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 조직은 기소 전담의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 전담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재편된다. 검찰청은 내년 9월 공식 폐지된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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