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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공식화…내년 9월부터 공소청·중수청 체제 전환

머니투데이 양윤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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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공식화…내년 9월부터 공소청·중수청 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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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 조직은 기소 전담의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 전담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재편된다. 다만 법 시행까지 1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그 사이 보완수사권 등 핵심 쟁점을 논의해야 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청은 내년 9월 공식 폐지된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폐지되는 검찰청은 두 개의 신설 기관이 대신한다. 하나는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는 공소청으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 말지 등을 결정하는 기소 등의 업무만 전담한다. 다른 하나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는 중수청이다. 고위층 비리나 금융 범죄와 같은 부패·경제·선거·공직자 범죄 등 6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다만 두 기관의 세부 권한과 조직 구성, 기존 검찰 인력의 재배치 등 쟁점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법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 제도개혁 TF'를 꾸려 공소청법·중수청법 등 후속 입법을 통해 권한과 역할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논의 과제의 핵심 쟁점은 검사들로 구성된 공소청에 경찰·중수청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권을 줄지 여부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두고 찬반이 맞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찰과 중수청 수사를 견제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앨 수는 없다"며 수사권 오남용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밖에 중수청의 수사역량 확보도 과제다. 현행 기준 검찰청 소속 검사는 2292명, 수사관은 7829명이다. 이 인력이 모두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에 남을 경우 변동 사항이 없다. 그러나 행안부 소속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는 전직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검사 직함을 떼고 수사관이 된다. 숙련 인력의 이탈과 역량 공백을 최소화할 인사·보상 설계도 요구된다.

한편 검찰은 민주당이 처리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제헌헌법부터 존재해온 검찰을 정부조직법에서 지우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며 "법에 명시된 검찰이라는 용어에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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